주민세 결정통지서가 도착했네요!
일본은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6월이후의 주민세를 산정합니다.
이 도시가 나에게 해주는게 뭐라고
이렇게 매달 돈을 가져가나 속상하긴 하지만
이왕에 뺏기는 거 제대로 알아야겠죠?
열어서 뒷면을 보면 어떻게 세액을 계산하는지
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
기재가 되어있지만 복잡합니다 패스합니다..!!
구성을 살펴보면 제일 왼쪽에
전년도 수입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.
그 중 급여소득이 얼마였는지도요~
1번의 총 소득금액은 급여수입이 아닌
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그리고 그 아래 공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~
후루사토노제를 이용하신 분들은
도대체 어디에 후루사토 노제와 관련된
공제가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~
바로 옆의 내역을 보면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이
후루사토노제와 관련있는 공제내역입니다.
세액공제액이라고 쓰여있죠?
위아래 5번을 합한 급액이 내가 지불한 후루사토노제의 금액보다
높다면 알맞게 공제된 것입니다.
저는 후루사토노제로 작년에 2만엔 기부하였는데요.
2만엔에서 2천엔을 뺀 18,000엔이 공제액이 되구요.
위의 두 금액을 합치면 약 2만엔이 조금 넘죠?
알맞게 적용된 것이 맞습니다!
기부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공제된 이유는 시나 현에서 인적공제액의 차액에
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.
이것이 약 2천엔 선이구요!
그래서 책정된 올 6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납부액을 살펴보니
전년도에 비해 약 4천엔 상승한 금액이네요 ㅠㅠ
일본은 사회초년생보다
2년차 혹은 3년차 급여가 더 작다는 말 들어보셨죠?
이렇게 세금이 오르니 그럴 수 밖에요 ㅠㅠ
+) 혹, 후루사토노제를 이용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꼭 이용해보세요~
주민세를 절감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!
일본의 여러 시나 현에 기부를 하고
그 시나 현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대신 받아요~
이후 낸 기부금에서 2천엔을 뺀 나머지 금액을
내년의 주민세에서 공제해줍니다.
저는 작년에 만엔씩 기부했는데
2KG짜리 고기받고, 로이스 초코렛 받고 했어요 ㅎㅎ
그 덕에 올해 18,000엔을 공제받을 수 있었구요~
일본에서 주로 이용중인 후루사토노제사이트인
후루사토초이스를 클릭하셔서 해보세요~
↓
1년에 기부한 횟수가 5회가 넘지 않으면
복잡한 확정신고 없이 원스톱특례제도로
우편으로 내 정보를 보내기만 하면
(이것도 기부후 기부처에서 다 날아와요 용지가)
바로 주민세 공제에 적용이 되니 얼마나 편하게요~ㅎㅎ
모두모두 홧팅입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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